만기후 3개월 월세 단기계약 질문드려요
임대인님과 3개월살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남기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뵌다니까 자기 믿으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뵙고 계약서 추가하려하는데
그냥 만기 날짜만 삭선긋고 임대인께서 날짜수정 후 서로 도장이나 날인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특약사항에 자필로 추가해야할까요?
처음엔 부동산가서하라고 하셔서 물어봤더니 그짧은글 남기고 5만원 달라고하네요..
너무아까워요
부탁드립니다 돈못받을까봐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만기 날짜만 삭선긋고 임대인께서 날짜수정 후 서로 도장이나 날인만 하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니면 특약사항에 자필로 추가해야할까요?
==> 가능합니다.
처음엔 부동산가서하라고 하셔서 물어봤더니 그짧은글 남기고 5만원 달라고하네요..
너무아까워요
==> 그렇다면 직접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못받을까봐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자필로 추가하시고 양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 하셔도 됩니다. 각자 계약서 겹쳐서 도장도 반반 나오게 찍으시고..
그 짧은글 남기는데 5만원이라 아까워 마시고 돈 못 받을까봐 불안해 하시는것 보다 두발 뻗고 마음 편하신게 한편으론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는 모두 도장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내용을 렌트홈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수정하시려면 만기 날짜를 두줄로 취소선을 긋고 새로운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변경한 부분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이나 날인을 하고 (취소, 변경, 삭제)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 자필로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기간외에 다른 내용도 수정하실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도장이나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연장계약기간 작성하시고 양당사자 자필서명 하시면 됩니다. 양당사자 계약서 둘다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서로가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3개월후에 나가신다면 미리 방을 내놓으시고 날자에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