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판결 선고일보다 1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공판기일좀 미뤄달라고 요청할때는 들어주지도 않다가 피고인에게 이유도 안알려주고 판결선고를 앞당긴다네요.. 너무 판사가 권위적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를 알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