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까지수려한애플파이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 중으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류쪽으로 경력이 있는데 작성할 때 납품 담당을 맡았던 고객사 실제 업체명을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의 직무기술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 이전 회사들의 정보는 직무기술서에 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특별히 가리라고 하는 부분(졸업학교, 나이 등)이 아니라면 이전 회사의 회사명은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고객사명이 노출되면 안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의 상호를 실제 언급하는 것은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는데 오히려 권장되는 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와의 거래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