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기술서 작성 시 실제 회사명(타업체)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 중으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류쪽으로 경력이 있는데 작성할 때 납품 담당을 맡았던 고객사 실제 업체명을 언급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의 직무기술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 이전 회사들의 정보는 직무기술서에 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특별히 가리라고 하는 부분(졸업학교, 나이 등)이 아니라면 이전 회사의 회사명은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고객사명이 노출되면 안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의 상호를 실제 언급하는 것은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는데 오히려 권장되는 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와의 거래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