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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질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이 인력 업체에서 월 5%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 간다합니다.
이래 저래 알아보니 근로자에게서 떼가는것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력 업체에서 소개비 등 청구하는 것은 최초의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수수료로 공제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하여 다툴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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