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과지급했어요 신고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인력사무소 알바를하고있습니다
한 업체에 중국인 한명을 파견해서
일주일은 A라는업무
그다음 일주일은 B업무를 지시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문제는 두 업무의 하루 단가가 차이가납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총 12만원정도가 되는데
과지급한 이유가
이 중국인이 2가지업무 단가 차이가 나는것을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비싼 업무를하고있다며
일당을 요구했습니다
파견이 끝난 이후엔 당연히 수많은 부재중과 문자를 남겨놓아도 연락이 닿지를 않구요
이경우 어디에 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