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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타킨255
투명한타킨255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과지급했어요 신고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인력사무소 알바를하고있습니다

한 업체에 중국인 한명을 파견해서

일주일은 A라는업무

그다음 일주일은 B업무를 지시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문제는 두 업무의 하루 단가가 차이가납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총 12만원정도가 되는데

과지급한 이유가

이 중국인이 2가지업무 단가 차이가 나는것을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비싼 업무를하고있다며

일당을 요구했습니다

파견이 끝난 이후엔 당연히 수많은 부재중과 문자를 남겨놓아도 연락이 닿지를 않구요


이경우 어디에 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해서 돈을 더 받아간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소응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