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과지급했어요 신고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인력사무소 알바를하고있습니다
한 업체에 중국인 한명을 파견해서
일주일은 A라는업무
그다음 일주일은 B업무를 지시해서 작업을 시켰는데
문제는 두 업무의 하루 단가가 차이가납니다
과지급된 금액이 총 12만원정도가 되는데
과지급한 이유가
이 중국인이 2가지업무 단가 차이가 나는것을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비싼 업무를하고있다며
일당을 요구했습니다
파견이 끝난 이후엔 당연히 수많은 부재중과 문자를 남겨놓아도 연락이 닿지를 않구요
이경우 어디에 어떻게신고를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해서 돈을 더 받아간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소응ㄹ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