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근 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처리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대 차량이었고, 과실 비율은 아직 모르는데,
산재 처리 시 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산재로 보상 받는 다면, 상대방은 저한테 아무것도 보상해주는 것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제 과실 비율이 더 높았을 때 상대방 치료 비용도 산재에서 처리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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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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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더랃 산재보허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상대방은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만을 부담할 뿐, 상대방에 대한 치료 비용은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며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난 후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