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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6

이런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xx시티라는 동성애자들이 만날 사람을 찾는 사이트에서

약 1년전에

상대방이 ㅇx ㅇㅁ 해드립니다 라고 올려놓고 오픈톡 주소를 올려놓고 들어가서 성적인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읔 핮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그 대화방에 들어갔더니 그 전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만약 자기집에 오지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본인이 성적인 만남을 위한 글을 올리고 신고한다고 하는데ㅠ이런경우에 협박으로 역으로 고소 불가능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