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xx시티라는 동성애자들이 만날 사람을 찾는 사이트에서
약 1년전에
상대방이 ㅇx ㅇㅁ 해드립니다 라고 올려놓고 오픈톡 주소를 올려놓고 들어가서 성적인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읔 핮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그 대화방에 들어갔더니 그 전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고 만약 자기집에 오지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본인이 성적인 만남을 위한 글을 올리고 신고한다고 하는데ㅠ이런경우에 협박으로 역으로 고소 불가능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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