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권유로ico에 참여해 상장도 안하고기다리라고만하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ico에 참여해 오천만원 정도를 투자햇는데요. 벌써 2년이 넘엇는데 상장도 안하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지인이 제가 직접투자한 을 명시해서 현금보관증을 쎃 주엇는데요. 법으로 어떤효력이 잇을까요? 처음 투자할때 제가 자필로 투자하겟다고 서류를 작성하여 싸인까지 햇습니다. 제가 투자한 오천만원을 돌여받을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은 대여의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 즉 투자라함은 해당 금전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원금의 반환이나 기타 이익이 없다면 이익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보관증의 효력을 물으셨는데요.
현금보관증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당사자들끼리 만드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로 당사자간의 관계를 서로 합의된대로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현금보관증은 투자를 위해 5,000만원을 지급해서 받았다는 영수증 정도의 의미 밖에 없습니다.
투자금 돌려받을수 있는지?
본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투자한 돈을 투자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만약 투자금만 모집하고 실제로 아무 계발과 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사기라는 범죄로 인한것이므로 사기 피해자로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