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70명인 회사에 노조 가입 질문

직원이 70명인 회사에 노조가 있는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보통 현장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이나 차장급 부장급 직원들도 가입할수있는건가요?

의무는 아니지요? 근데 가입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가입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노동조합 탈퇴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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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도 노조 규약의 가입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장, 부장도 직급이 아니라 실제 인사, 징계, 노무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단체협약에 유효한 유니언숍 조항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가입, 비가입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 복지, 법률지원, 의결권과 일부 단체협약상 혜택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생산직 노조만 있다면 그 노조 규약이 사무직까지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라도 단순히 팀 업무를 배분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정도라면 가입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부장으로서 직원 징계·해고와 노조 대응을 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직급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노조 규약을 함께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수입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가입대상은 노조규약에 따릅니다.

    2.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