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처분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2020. 08. 20. 17:18

종중재산은 처분할시 모든 종친회원에게 그 과정과 내역을 공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위 행위를 임의로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종친회원에게 사전에 종중재산에 대해 처분한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

기간이 5년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런문제는 고소할시 소멸시효가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종중의 경우 비법인 사단이라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그 재산의 소유 관계는 종중원들간의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 총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종중 회의를 통한 종중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종중원이나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은 종중의 총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소유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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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중재산은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며, 누구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모든 종중원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입니다.

    2.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종중원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의결이 없는 경우라면 처분행위가 무효입니다.

    3.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는 기간과 무관하여 항구적으로 무효이며, 소송 및 적절한 입증을 통해

    종중의 재산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종중회장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 정도라면 횡령, 배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도 됩니다.

    2020. 08.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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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2020. 08.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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