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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속한극락조242
신속한극락조242

언어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지금까지 뭘 한거죠?

대체 일은 하고 있는건가요?


일을 안한 것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계속 업무를 안하는 나태한 사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언어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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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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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을 수반하는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발생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언어폭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폭행에 포함될 소지도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내 괴롭힘이 폭행 쪽보다는 인정받기 쉬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어폭력은 상대를 해치려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으며,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하며 지속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사용되며, 피해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외감이나 노출된 느낌을 주며, 언어폭력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신체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성적 괴롭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