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현역 군인이고 풋살을 진행중 풋살 간 지속적으로 몸싸움을 과격하게 하던 중 발을 밟혀 아 씨발 살살좀 해라 잘하는게 뭐냐 라고 욕설을 사용 그 후 피해자 측은 욕설로 인해 불편하다고 표현 조차 하지 않았고 풋살 경기는 발을 밟힌 상황에도 그대로 진행 중 제 3자에게 전파 되지 도 않고 그냥 경기는 잘 마무리 됨 이런 상황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게 됩니다.

  • 풋살 경기 중 발생한 과격한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외에도 전파 가능성을 의미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발언이 주변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인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경우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경기 중 일어난 순간적인 감정 표출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군인 신분 특성상 언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그와 별개로 당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가운데 경쟁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