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크기기준과 위반규정은 있나요?

2021. 04. 21. 18:09

도로마다 과속방지턱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지방일수록 더하구요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않는 지역. 예를들면 군부대 대기업 공장들..등등, 과속방지턱크기기준과 위반시 처벌규정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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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

    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

    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

    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부터 8m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

    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

    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

    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


    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

    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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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크기는 길이 3.6m.높이 10㎝로 정했으며 시속 30㎞ 이하로 통과하면 차량 충격이나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 폭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길이 2m.높이 7.5㎝로, 주거단지내 통과속도가 시속10㎞ 이하인 도로에서는 길이 1m.높이 7.5㎝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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