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크기기준과 위반규정은 있나요?
도로마다 과속방지턱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지방일수록 더하구요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지않는 지역. 예를들면 군부대 대기업 공장들..등등, 과속방지턱크기기준과 위반시 처벌규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의 경우 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폭 3.6M, 높이 10CM 이며, 도로폭이 6M 미만의 도로라면 폭 2M, 높이 7.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
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
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
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부터 8m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
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
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크기는 길이 3.6m.높이 10㎝로 정했으며 시속 30㎞ 이하로 통과하면 차량 충격이나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 폭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길이 2m.높이 7.5㎝로, 주거단지내 통과속도가 시속10㎞ 이하인 도로에서는 길이 1m.높이 7.5㎝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