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사업자가 2개 입니다 사장님 하고사장님어머니하고

보통잔업을 60시간에세서100시간 합니다 이번8월달에는 66

시간을했읍니다 사직서을 쓰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하루 벌어서 먹고살려니 정말 힘듭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주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 퇴사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2개월(합산 9주) 이상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