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의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021. 4. 현재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은 아무래도 정부가 향후에 민법 제1004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