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여러차례 반복한 사람 시간차를 두고 고소해야 징역을 살게 할 수있나요?

한번 저질렀을때 봐줬는데 한달도 안 되어 또 저지르네요. 지금 두 명의 가해자가 5번을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모욕죄가 재범시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이 인간들 시간차를 두고 고소해야 될까요

한번에 고소해야될까요?

모욕죄를 여러번 저지른 가해자가 1회 고소당하면 초범으로 간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범시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처벌이 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행위를 여러번 저지른 가해자가 1회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으면 초범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어 시간차를 두고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 차례 나누어 고소한다고 재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