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어 시간차를 두고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일이라면 여러 차례 나누어 고소한다고 재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