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를 두 번 당했을때
만약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두 번 당했는데 따로 따로 당한 거면 하나는 초범이고 하나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 둘 다 초범으로 어떻게 묶을 순 없을까요?? 또 재범인 경우는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도 기소유예는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대기업은 취직이 어렵겠죠? 그리고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스무살인데 만약에 생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받는다면 고소를 두 번 당했어도 전과가 안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