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세 청소년이 친구와 담배를 가져온 절도 사건이군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초범·소액·미성년인 점에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두 명이 합동해 훔친 것으로 보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마냥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기소를 막지는 못하니, 피해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춰 선처 요소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