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성년자 절도 사건 (초범)

고깃집 뒤편 야외에 소파위에 담배 2갑이 있어서 친구와 들어갔다가 담배 한갑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 후 전 집을 가고 친구가 한갑을 더 훔쳐 두갑을 훔치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이라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초범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세 청소년이 친구와 담배를 가져온 절도 사건이군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초범·소액·미성년인 점에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두 명이 합동해 훔친 것으로 보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마냥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기소를 막지는 못하니, 피해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춰 선처 요소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한다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부모님과 상의해서 꼭 피해를 변상하는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