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본인 명의로 8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세종시에 있고 반 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세종시 집은 분양 때부터 전세를 주었고, 서울 집은 현재 가족들과 거주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입 하면서 평택에 있던 주소지를 서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평택에 있던 직장에서 인천으로 발령 전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종시에 있는집을 매도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적용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을 다 검토해보아야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현재 세종시 주택 양도시에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종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녀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