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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홍관조30
안녕하세요
경매로 인해 이사일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낙찰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에 아파트 관리비 정상 납부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이걸 꼭 줘야만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나가는거 확인하고 명도확인서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서류 요청을 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낙찰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모두 납부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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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 이후에도 기존 거주자가 인도전꺼지 그 목적물 사용하며 발생한 관리비는 실제 점유 내지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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