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7월1일이지만 임차인이 6월30일부로 퇴거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임대인) 확인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수도/전기/가스/관리비)등을 완납했다는 걸
확인 할려면 임차인이 준 영수증만 믿으면 되나요??
그리고 퇴거일이 평일 오전9시인데 이럴경우 전날에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요?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요금 확인
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전입신고 하면되는건가요??
또 하자기준이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월세를 줬고 바닦찍힘 ,도배 뜯김등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곰팡이,결로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어느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확인 해야될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누수,하수구 막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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