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7월1일이지만 임차인이 6월30일부로 퇴거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임대인) 확인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수도/전기/가스/관리비)등을 완납했다는 걸

확인 할려면 임차인이 준 영수증만 믿으면 되나요??

그리고 퇴거일이 평일 오전9시인데 이럴경우 전날에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요?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요금 확인

집 상태확인 후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전입신고 하면되는건가요??

또 하자기준이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월세를 줬고 바닦찍힘 ,도배 뜯김등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곰팡이,결로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어느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확인 해야될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누수,하수구 막힘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비의 경우 퇴거당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출력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해당 금액과 남은기간의 관리비를 합쳐 다음달 납부시기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입퇴거가 동일날짜에 된다면 해당 정산내역서을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고 남은기간 관리비와 협쳐 다음달 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일자기준 관리비내역은 출력해주지만 실제 금액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개별관리비에 개별명의로 신청하여 사용한 것기에 때문에 본인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인이 정산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은 퇴거일자에 임차인이 제시하는 관리비정산내역서를 기준으로 관리비는 현금으로 받으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내부는 오전 집을 모두 불출한 이후에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임차인과 해당부분에 대한 원상보구요구및 비용협의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곰팡이, 결로, 하자등은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무조건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수 있고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확인 해야될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누수,하수구 막힘등)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 퇴거절차읿니다.

    1.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2. 각종 공과금 정산

    3. 보증금 지급(장기충당금이 있는 경우 정산)

    4.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최종 고지서 또는 앱화면 캡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거 정산 순서는 퇴거 당일 집 상태 확인 -> 공과금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보증금 정산 -> 이사 완료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책임 묻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닥 찍힘, 문파손, 벽구멍, 가전 파손은 임차인이 사용하다 하자 및 고장이 난거면 원복 요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