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로자 시간선택제 변경 가능여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라 근무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11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시간선택제 근무로 변경 가능한건가요? 반일제.근무라고 한다면 급여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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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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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자라고 한다면, 단시간으로 계약을 변경하며
급여 등 근무조건은 시간 비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