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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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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이 현재는 09:00 ~ 18:00 근로를 하고 있으신데, 13:00 ~ 21:00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관리 규정에는 직종 및 계절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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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13:00 ~ 21:00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신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도 동일하게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