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분이 현재는 09:00 ~ 18:00 근로를 하고 있으신데, 13:00 ~ 21:00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관리 규정에는 직종 및 계절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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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13:00 ~ 21:00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는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신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도 동일하게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