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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융통성있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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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시아버님이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려고합니다.

남편도 근무중인데, 저도 같이 들어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실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한, 궁금한게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직전회사를 10월11일에 그만뒀는데 합산이 되는건지,

180일 이전에 임신해도 180일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출퇴근 증빙은 수기출근부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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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시고, 고용보험에도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휴직 사용(육아휴직급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근무이력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회사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동거를 하지 않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는 사업장에 있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며 고용센테에서 별도로 확인조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8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사업주의 며느리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증빙 자료도

      요구를 하는데 수기 출근부 제출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