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세에서 배당금 2천은 일단 공제해주나요?
아래는 예전에 올린 질문글인데 배당금 2천 넘으면 2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과된다고 해서요.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배당금으로만 2천만원이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소득세 산정 시 배당금 2천만 원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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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배당금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배당금이 연 2천 이하면 해당 배당금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나오고
배당소득세 15.4%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당금 10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뿐만 아니라
20,001,000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보험으로 약 16%인 320만 원이 더 떼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건강보험료만 기존 답변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도,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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