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부부 간 다툼이 잦아서 이혼을 고민중인데, 전업주부이지만 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외박 외출이 잦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도 정도 참작에 관계가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입증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이나 가사에 전혀 기여하지 않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하면 되고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결혼기간이 꽤 되고, 현재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하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았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임은 분명하나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 사항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형성에 아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또는 안했는지)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은 사실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성과 별개로 그동안의 공동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관리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건 외출 외박 관련 기록이나 양육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해온 것(양육 물품 구입 내역이나 가족과 함께 돌본 날의 대화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3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한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에 노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청소나 빨래, 요리 등을 담당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노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박 외출이 잦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