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3.27

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미리 얘기도안하고 근무스케쥴에 이름 삭제하는데 문제없나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회사에선 계약기간을 1달, 2달, 3달 짧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이 다되면 쉽게 자르기 위해서겠죠?

3개월 계약을 하였고 3월31일이 마지막 날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는건 저도알지만 회사에서 미리 얘기도 없이 4월스케쥴에서 이름을 삭제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더있을 생각도 없었지만 기분은 나쁩니다) 마지막날인 31일에도 어떠한 얘기도없고 4월에 그냥 출근안하면 끝인건가요?

회사에서는 미리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이제 나오지마라는 둥 얘기를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만료 시 이에 대한 사전통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통보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계약만료를 주장할 것인 바,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따져야할 것입니다.

    계약종료이후 갱신반복 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호간에 별다른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미리 얘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도 계약 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