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인데 3개월 후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4월 20일 부터 출근을 했고, 7월 21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두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포함해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평가는 없었고, 계약종료는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계약종료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합니다만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한적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것 입니다
1. 퇴사가 정당한 것인지
업무평가 과정이 없었고 평가서같은 문서도 없기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날벼락이나 다름없습니다
2. 보상의 범위
회사에서는 2주의 시간을 주었고, 추가 업무지시는 없는 상태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한 달 급여의 위로금이나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포털검색을 통해 찾긴 했습니다만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최근 1년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에 기존 거주지역에서 현재 직장이 있는 지역까지 이사까지 감행했는데요 이사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보상이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3. 출근여부
현재 제 입장은 회사의 의견에 불응하기에 지속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퇴사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면 계속 출근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회사에는 어떤 단계로 연락이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