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인데 3개월 후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4월 20일 부터 출근을 했고, 7월 21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두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기간을 포함해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평가는 없었고, 계약종료는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계약종료 사유는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합니다만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한적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것 입니다

1. 퇴사가 정당한 것인지

업무평가 과정이 없었고 평가서같은 문서도 없기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날벼락이나 다름없습니다

2. 보상의 범위

회사에서는 2주의 시간을 주었고, 추가 업무지시는 없는 상태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한 달 급여의 위로금이나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포털검색을 통해 찾긴 했습니다만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최근 1년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에 기존 거주지역에서 현재 직장이 있는 지역까지 이사까지 감행했는데요 이사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보상이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3. 출근여부

현재 제 입장은 회사의 의견에 불응하기에 지속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퇴사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려면 계속 출근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회사에는 어떤 단계로 연락이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의거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행해진 해고통보는 무효이며, 객관적 평가 절차 없는 본채용 거부는 동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업무 평가 과정이나 객관적인 평가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약권 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으므로 동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비용 등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인 출근은 근로 의사를 입증하여 부당해고 판정시 임금상당액 수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약 1~2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며 출석 조사 날짜를 조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접수 후 약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포털 등에서 언급되는 '한 달 급여의 위로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며 노사 간의 합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절차를 통해 귀향여비 등의 보상을 다퉈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조사는 통상 1개월 내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용(수급)기간 동안 어떠한 평가 등이 없었다면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사비용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몇달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명확하다면 더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건은 조만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으실 것입니다. 출석에 응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1~2주 정도 내에 연락이 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25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통상 2~3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