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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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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어있는 의류매장에 위탁경영인이 연락두절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지인들도 알지못하는 상황이고 매장을 비워둘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경영인(중간관리매니저 통칭)와의 계약서에 경제적인 보상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계약서상의 공탁금으로 알바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절

성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고를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 제3자(계약업체)가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공탁금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만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공탁된 이유 등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종신고를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자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위탁 경영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금액과 공탁금(보증금) 등으로 상계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