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이랑 같은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끊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정규직이랑 같은가요 아니면 연도별로 끊나요?
예를들어 23년 만근, 24년 4월 퇴사 시
23년 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인건지 아니면 24년 1~4월까지 산정해서 주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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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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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3년부터 24년 4월까지 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상황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