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풍성한밀잠자리126
풍성한밀잠자리126

시보기간 중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공무원 합격하여 올해 7월부터 발령이나는 신규입니다 7월부터 시보기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4월에 2주정도 불법도박(온라인카지노)를 했습니다 총 입급 110 총출금 100 이고 횟수는 입출금총합 20회정도 됩니다. 시보공무원은 정식임용 전단계로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불법도박이 적발될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올것 같은데..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20대초중반 인생포기한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전과가 3개나 있습니다..(음주 폭행 공집방)따라서 도박이랑 이종전과라고해도 전과가 많기도하고 지금 불법도박이 적발 될경우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와서 파면당할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예상되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또한 시보기간중 위 불법도박에 대한 벌금형이상 처분으로 파면이 될수도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경찰서에 예비공무원신분을 숨기고 자수를 할까요 너무 뮤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