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기간 중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에 공무원 합격하여 올해 7월부터 발령이나는 신규입니다 7월부터 시보기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4월에 2주정도 불법도박(온라인카지노)를 했습니다 총 입급 110 총출금 100 이고 횟수는 입출금총합 20회정도 됩니다. 시보공무원은 정식임용 전단계로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불법도박이 적발될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올것 같은데..너무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20대초중반 인생포기한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전과가 3개나 있습니다..(음주 폭행 공집방)따라서 도박이랑 이종전과라고해도 전과가 많기도하고 지금 불법도박이 적발 될경우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나와서 파면당할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예상되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또한 시보기간중 위 불법도박에 대한 벌금형이상 처분으로 파면이 될수도 있을까요 차라리 지금 경찰서에 예비공무원신분을 숨기고 자수를 할까요 너무 뮤섭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벌금형의 양형 등에 대하여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벌써 예단하여 자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출금횟수가 적지 않고 전과역시 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가능성으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나, 걸릴확률이 높아 보인다면 자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