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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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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한번 입주하게되고 문제가 됫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만약 아파트 입주하기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입주하고나서 하자를 발견 했다면

이런 상황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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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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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입주해서 살다가 하자를 발견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기간안에 해당이 되면 관리사무실에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기간안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하자보수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준공 2년차까지 세대 내부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3년차, 5년차까지는 공용공간에 대한 하자보수가 많습니다.

    세대 내 하자가 발견되면 2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기 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입주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를 발견할 경우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신축의 경우 대상 하자 목적물 마다 2년...5년의 기간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수 있고, 기초 공사와 같은 내력 구조에 대한 하자는 1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축아파트도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부분별 하자 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전 사전 점검시 점검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각 부분마다 AS 기간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2년정도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은 10년 정도 까지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 하실때 관련해서 설명이나 안내 받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안에 하자에 보상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수리 및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요구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접수하셔서 하자보수받으시면 됩니다만 보통 빠르게 대응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