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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젊은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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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만료로 끝나는날이 회사 쉬는날입니다

제가 25.3/26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서 끝났구요 26일이 회사 쉬는날입니다.근데 급여가 26일자는 지급이 안됬습니다…실근무날은 25일까지였고 해당주 주5일근무가 안되었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26일거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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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6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26일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그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2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날이 유급휴일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일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일의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26일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가 휴무일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이 휴무일이라면, 26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로 보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는 근로의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것이므로, 마지막 근로 다음날은 임금 제공이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