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집 문제로 인해 돈이 필요할거같은데 어떤 글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걸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부담이나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재직중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문제를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중간정산 받으세요!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중간 정산 신청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2.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에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