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부숴서 재물손괴로신고당하면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를 꺼내서 부숴서 신고가 접수되서 cctv에 꺼내는 장면이 있어 증거가 확실할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금이나 처벌수위는 어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해야 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기존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