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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생생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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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시급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10명이상(초단기근로자), 정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 18시~24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있는데

혹시 22시~24시근무는 야간시급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르바이트들은 보통 주2회 하루 10~12시간 근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24:00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를 더한 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한 결과 5인 미만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1개월 중 5명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