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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집행이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압류말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에게 민사를 승소헤서 180만원의 손해배상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이고요 상대방은 주소불명이라 공시송달,재판불출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주소 찾아가봤더니 사람이 살수도 없는 쓰레기집이더라고요,이럴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돌겠네요 이러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의미가 없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채무자가 임의지급하는 방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