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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편안한사과
그럭저럭편안한사과24.05.08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분양까지 유지 가능한가요

현재 가족끼리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이대로 조합이 설립되고, 분양 및 입주까지 진행되기까지 현재의 공동명의 지분 상태를 변동 없이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 때의 대출이라던가 세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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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면 재건축해서 입주때까지 가는겁니다

    대출도 한도에 따라 각자 받을수 있고 세금도 2분의1씩 계산이 됩니다

    각자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 우선 공동명의아파트 재건축 될때 입주권은 대표자 1인만 부여가 됩니다.

    아파트 감정 평가를 받을 시 지분 전체 감정 평가 받고 지분 만큼 보상 받습니다.

    대출 및 세금 또한 지분 만큼 재산에 대해 분할이 됩니다.


  •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건축과 분양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부여되지 않고, 대표자 1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주어집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분양 및 입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의 지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조합의 규약이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과 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은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고, 대출 기간은 대부분 입주 시점까지로 설정됩니다. 세금 처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인별로 계산되며, 명의를 쪼갤수록 세금 처리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대출 조건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끼리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이대로 조합이 설립되고, 분양 및 입주까지 진행되기까지 현재의 공동명의 지분 상태를 변동 없이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 때의 대출이라던가 세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래도 권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인 경우 일부 인원으로 해야하고 나머지 인원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