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막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땅 크기는 180평 정도입니다. 필지는 2개로 나눠져있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막 2개 가져다 놔도 되나요? 그리고 농막의 크기는 몇평까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필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므로 필지가 2개라면 각 필지에 하나씩 총 2개 설치는 가능하나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의 바닥면적은 약 6평이하로 제한되며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약 10평까지 허용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시설 모두 설치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수이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소 농지 면적 확보 등 별도의 입지 기준이 있으니 관할 시군거청 농지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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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조건에서 농막 2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필지가 2개로 나눠져 있으니 각각 1개 씩 총 2개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농막은 필지 기준이 아니라 농업인 당 1개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땅 크기는 180평 정도입니다. 필지는 2개로 나눠져있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막 2개 가져다 놔도 되나요? 그리고 농막의 크기는 몇평까지 가능할까요?

    ===> 농지 위에만 설치 가능: 말씀하신 땅이 ‘전(밭)’으로 되어 있으니 농막 설치는 가능하고, 농막 크기 제한: 건축법상 농막은 최대 20㎡(약 6평)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용도제한으로 농작업 편의시설로 인정되는 구조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상시 거주할 수 없고 허가저라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농막 설치 신고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