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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토지를 상업용 토지로 만들 방법은?

제가 이번에 335평 짜리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전이구요. 지금 비상업용 토지로 되어 있는데, 2025년 후 애견카페로 할 까 하는데 비상업용토지를 상업용토지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전인 상태에서 상업용 토지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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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이번에 335평 짜리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전이구요. 지금 비상업용 토지로 되어 있는데, 2025년 후 애견카페로 할 까 하는데 비상업용토지를 상업용토지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전인 상태에서 상업용 토지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농지를 상업용 토지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근생건물을 건축하여 지목을 대로 전환가능합니다.

    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목이 전이라면 이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의 경우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부분을 해당 관청을 통해 확인해보신 후 그에 맞게 진행하셔야 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에서 상업용 토지로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용도변경이 필요할듯 한데 가능할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어쨌든 과태료 벌금 및 원상복구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된다면야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잘 진행되야 하는게 맞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