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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인 이상 사업장 주43시간 연봉이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43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받는다 하였을때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에는

    월 2,287,968원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 x 10,030원으로 기본 월급을 계산할 수 있고, 주마다 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3시간 x 1.5배 x 10,030원 x 4.345주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저시급x1.5의 시급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738시간이므로 연 최저임금은 27,462,140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8시간이므로 2,286,8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287,968원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시(월급 x 12) 27,455,6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29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20시간

    229시간 x 최저시급 곱하시면 월급이 계산되고

    x 12개월 하시면 연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