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용감한나방218
용감한나방21823.01.21

네이버에 쓴 답변글에 기분나쁜 댓글이 달렸어요. 신고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법적으로 위해를 가할수 있나요?

작은 대학교에 대해 안좋은 말이 많아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또다시 안좋은댓글이 글 아래로 달렸어요. 댓글을 신고하면 저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겁이납니다. 하지만 너무 기분 나쁜 댓글이라 신고하고 싶어요.신고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안 좋은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