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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개명할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개명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개명을 할려고 하면 어떤한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접 법원에가서 해야하는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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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2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