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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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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재물손괴죄로 피해본 사실을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2개로 진행이 되는지와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로 신빙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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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죄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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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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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사건 2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제기한 맞고소가 곧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증거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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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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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역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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