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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다슬기209
비범한다슬기209

친구가 패드립을 했는데 공연성이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못하나요?

A라는 친구랑 싸우게 됬습니다.
A는 저에게 1대1 개인 메시지로 패드립을 해서
저는 학폭으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A가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 안되서 신고할 수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진짜 신고할 수 없나요? A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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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이루어지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메시지로 욕설을 들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와 학교폭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해도 학교폭력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