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메시지로 욕설을 들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와 학교폭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해도 학교폭력 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