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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웜뱃291
독특한웜뱃29121.09.09

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프리랜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정확하게는

프리랜서는 최저시급 이하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일거리 하나를 완수했을 때의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을 공들일 수도 있고, 이 개념이 헷갈려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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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랑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

    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징계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질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통제하에서 지시 명령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것은 모순된 용어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프리랜서 3.3%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문제는 이러한 프리랜서(실제로 프리랜서 근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료 절감(불법), 퇴직금 미지급(불법)을 위하여 계약서를 그렇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3.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지", "고정급을 지급하는지","업무에 있어서 지휘감독(업무지시)을 하는지" 등등 으로 판단합니다. 대체로 고정급 학원강사, 고정급+인센티브형 헤어디자이너, 고정급+인센티브형 네일샵직원 등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최저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란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회사의 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된 일을 수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가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을 징수하는데 반해 프리랜서는 3.3%의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올리지 않았으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아닌 일의 할당분의 완성 , 또는 비율제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따른 퇴직금등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개념은 없으나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주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개념으로서 자유롭게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주휴,퇴직금 등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위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으로 근무하여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최저시급 이하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2.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