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단독주택) 증여시, 기준 금액 및 세금

원룸(19개, 3층이며,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을 1가구 2주택자인 아버지가 보유 중입니나. 규제지역입니다.

원룸을 10년전에 10.3억에 구매하셨고, 최근 7억(보증금 1.3억) 매도 계약 체결 후 해지(계약금임 7천만원 배액배상까지 했고,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명시되어 있네요)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7억원입니다.

당연히 본 원룸의 실거래는 최근 해지한 7억 계약이네요. 물론 주변 원룸 매매는 대략 9억정도에 거래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증여시 원룸(단독주택)의 금액을 공시지가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해보이나 추후 양도세 등 전체적인 절세를 하시려면 감정가를 받으셔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