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 5년 경과 후 재입사시 다시 계약직
계약직 2년 종료 후 다시 재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재입사 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5년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공백기간 없이 다시 재입사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기간제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약직근로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