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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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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5년 경과 후 재입사시 다시 계약직

계약직 2년 종료 후 다시 재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재입사 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5년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공백기간 없이 다시 재입사 계약직으로 입사한다면 기간제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약직근로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