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후 복직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은?
상황 : 만약에 합의에 의하여 복직을 시키면 해직 기간 약 2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 해고 당시 투입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미 1개월 간 자택 대기 상태였으며,
- 복직을 해도 투입 프로젝트가 없어서 여전히 자택 대기 필요....대기 기한을 특정할 수 없음.
질문 : 해고 이전 1개월 이전 부터 자택 대기를 통보 했었는데, 기본급의 7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복직 후에도 자택 대기해야 되면 복직 ?후 부터 기본급의 7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