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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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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장님 신고를 할 때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사장님 신고를 할 때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에도 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분 늦게 퇴근한거랑 50분 정도 인수인계 들었는 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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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 및 사업체명, 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퇴근하고 인수인계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체명을 아신다면 검색하여 사업주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통화나 메세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분 늦게 퇴근한거랑 50분 정도 인수인계한 것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명과 알고 있는 정보만 적어 신고해도 됩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이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합의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40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회사 자체의 정보를 기입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정보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한 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성명을 모르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는 기재해야 합니다.

    40분 연장근로한 경우나 50분 인수인계에 참여한 경우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피진정인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아는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분단위의 추가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최대한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상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